정홍원 국무총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가계 통신비 증가 논란과 관련, 법 시행 목적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14일 국무회의에 앞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가계 통신비 증가 논란과 관련,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주고 높은 통신요금으로 전가하는 해묵은 문제를 해소하고, 정확한 단말기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법 시행 목적 설명이 제대로 안 된 데에도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통법) 시행 2주차를 지나면서 시장에서는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축소됐다는 일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초 목적대로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요금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신사 서비스 품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널리 홍보돼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명 푸드트럭의 도시공원 내 영업을 허용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13건과 대통령령안 4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기존 푸드트럭은 놀이 기구 시설을 갖춘 유원지 안에서만 영업을 허용했다.
산업디자인 범주에 서비스디자인 개념을 포함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산업디자인 영역이 제품 외관 스타일링 위주에서 벗어나 최근 기술개발 및 서비스산업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산업디자인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근거와 산업디자인 용역 별도 대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존속 필요성이 떨어진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폐지하고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를 폐지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도 개정해 창업투자회사의 해외 투자도 납입자본금의 10% 제한을 풀어 납입자본금만큼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