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매출 글로벌기업 국내에 지역본부 세우면 세제혜택

3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기업이 한국에 지역본부를 설치하면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와 연구개발 시설을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기업 매출액이 3조원, 인력이 10명 이상이며 외국인 투자지분이 50% 이상이면 글로벌 지역본부로 인정된다. 연구개발센터는 연구인력 5명 이상을 고용하고 투자 규모가 1조원, 외국인 투자지분이 30% 이상이면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지역본부나 연구센터는 국유지 등에 들어설 때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금액뿐 아니라 고용 규모까지 고려해 임대료 감면율이 결정된다.

또 외국인 투자지역의 국유지 등 임대료 감면율을 결정할 때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고용실적도 함께 반영한다. 2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200명 이상을 고용하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같은 규모의 기업이 150명 이상 고용실적을 냈을 때에는 임대료 90% 감면, 70명 이상일 땐 75% 감면하기로 했다. 500만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용실적과 무관하게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위해 KOTRA에 설치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직접처리 민원사무에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조세감면 사전확인 신청 접수를 추가했다. 세관장의 승인·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부에 별도로 자본재 처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제도도 개선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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