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지식재산의 보험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은 지식재산 생태계의 확립에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1년 7월 설립 이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기반 및 신지식재산 등 과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으며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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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지식재산의 보호 분야를 보면 특허침해소송 최종판결을 받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일이 소요되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1심은 몇 개의 지방법원에서 선택해 다투되 2심은 고등법원이 아닌 특허법원에서 다투도록 관할을 집중시킴으로써 앞으로는 소송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게 됐다.

지식재산의 활용 분야에서 기술보증기금의 예를 보면, 2013년도 기술보증금액이 무려 5조72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체계가 확립돼 지식재산 관련 거래나 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아직도 환경이 미비하다.

몇년 전 ‘뽀로로’로 알려진 어린이 애니메이션회사가 사옥을 짓기 위해 모 은행에 290억원의 대출신청을 한 후 거절당했을 때 미국 월트디즈니는 ‘뽀로로’ 회사를 1조원에 인수할 의사가 있다고 타진해 왔다고 한다.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길래 1조원과 290억원 이하로 평가됐을까.

우리 금융회사는 대부분 자사 내에 지식재산전문팀이 없는 실정이어서 콘텐츠가 무엇이며, 지식재산의 가치가 과연 얼마인지를 평가할 인력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부동산 담보대출만 계속하다가 언젠가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부실대출의 위험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따라서 첨단기술, 상표권, 비즈니스모델, 컴퓨터프로그램, 캐릭터, 콘텐츠, 반도체 칩 설계,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식물 신품종,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금융권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팀을 구성해 대출함으로써 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혁신 실천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의적인 부실대출이 아닌 한 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은행별로 창조금융을 어느 정도 선도하는지 혁신성을 평가해 정책금융을 우선 지원한다.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술가치 평가에 기반한 투자금 확대,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전문가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은행별 실천상황을 계속 점검하는 전략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잘 집행돼도 부실대출이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또한 필요하다. 나는 문제 해결을 지식재산 보험에서 찾고자 한다.

지식재산 보험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을 소유한 권리자, 지식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실시하는 실시권자 및 사용권자의 입장에서 가입하는 보험과, 이와 달리 지식재산을 침해해 손해를 배상해야 할지도 모를 입장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지식재산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투자한 은행과, 금융권으로부터 지식재산을 담보로 대출이나 투자를 받은 기업이 다 같이 대출금이나 투자금의 회수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예상해 각각 정부가 설립한 지식재산보험공사에 대출금이나 투자금의 일부를 강제 보험으로 가입해두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비록 지식재산보험공사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에도 없으나 금융회사로서는 지식재산에 투자하거나 부실 대출된 금액을 어떤 형태로든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식재산보험공사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치 무역이나 대외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설립 취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21세기는 지식경제사회고 지식재산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은행은 단순한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벗어나 지식재산을 담보로 대출함으로써 담보물권의 위험성을 분산하기 위해 자체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평가방법을 발전시킨다. 또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적인 금융정책을 시행하되 부실대출과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때를 예상해 지식재산보험공사를 설립,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식재산을 이용한 금융 활성화는 하나의 이벤트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김명신 명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mskim@mspa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