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항고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했다. 금호석화는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에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박삼구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불복한 것.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주주총회결의를 무효화해 달라는 본안 소송이 결론나는 데 수 년이 걸리는 만큼 이번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호석화는 지난 3월 아시아나항공이 주주총회에서 박삼구 회장을 대표이사로 복귀시키자, 박 회장의 직무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12.61%를 가진 2대 주주로,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이 상호출자제한 규정을 어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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