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영화 업계가 공정한 영화 상영·배급 시장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상영관은 앞으로 영화 스크린 수 배정 기준·근거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상영관과 배급사는 상영계약 시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할 계획이다.
문화융성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상영관협회·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쇼박스 등은 1일 ‘영화 상영 및 배급 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지난 4월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보고대회’에서 지적된 영화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융성위원회가 상영·배급 관련 주요 기업에 협력을 제안해 협약이 체결됐다.
앞으로 영화 상영관은 스크린 수 배정기준을 공개한다. 매주 평균 17편이 개봉되지만 영화 상영관 스크린은 6~10개에 불과해 스크린 배정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제작비·마케팅 규모가 작은 영화는 상영관 스크린 배정, 예매 개시가 늦어져 피해를 보는 문제도 해결한다. 앞으로 영화가 개봉하는 주의 월요일에는 상영하기로 합의한 모든 스크린에서 예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관련 정보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다.
협약에 참여한 상영관과 배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는 최소 7일 상영 보장, 서면합의나 개별계약에 의한 교차상영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CGV와 롯데시네마가 디지털영화 상영 시 디시네마오브코리아에 지급해온 디지털영사 비용은 2016년 1월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일부 투자사가 제작사에 제작비를 투자하면서 관행적으로 받았던 금융비용도 폐지한다. 또 국내 3대 영화상영관업체인 메가박스는 지난 2012~2013년에 맺은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및 부속합의 이행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종덕 문화부 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상영관 체인별로 개별 영화 스크린 수 배정 현황을 공개하면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질 것”이라며 “업계 상생 노력과 별도로 불공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