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양형 결정 과정을 자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8일 “KB사태를 계기로 감독당국의 제재방식에 대한 비판여론을 수렴,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며 “우선 제재심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재심 회의록은 제재결정 후 한달 내에 요약 형태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이번 제재심 운용 개선안은 최수현 원장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결정 후 감독당국의 제재방식에 대한 고무줄 징계 논란이 커지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다.
금감원은 또 개선안에 제재심 위원 구성을 바꾸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금감원 법률자문관과 금융위 담당 국장,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금감원의 검사 담당임원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위원회 구성방식 변경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심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도 강구된다. 제재심은 지난 6월 금감원이 임 전 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뒤 두 달이 넘게 소명·대심절차를 진행하면서 금융권의 혼란을 장기화했다.
금감원은 내달 중순께 제재심 운영개선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