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 일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6일부터 3일간 GS·CJ·현대·롯데 TV홈쇼핑 4개사를 방문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해 유통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안을 발표하고 TV홈쇼핑업체의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 전가, 판매전문가·모델·세트제작비 전가, 특정 택배사 이용 강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 유통 분야 제도 개선 사안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에는 홈쇼핑사 납품업체에 조사인력을 파견해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간 리베이트 수수, 불공정 거래 지속 여부 사실확인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조사는 홈쇼핑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홈쇼핑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감독 당국이 이미 물증을 확보한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래 올해 봄에 조사하려 했지만 검찰이 롯데홈쇼핑 수사에 나서면서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바람에 계획보다 늦어졌다”며 “다음주까지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