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회장 `직무정지` 중징계...임영록 회장 `소송할 것`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건으로 내부 갈등을 빚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유닉스 전환의 위험 요소를 은폐했다며 ‘직무정지’ 단계 중징계를 확정했다. 임 회장은 금융위 결정 직후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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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원회에서 제16차 금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신제윤 위원장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2일 KB금융지주 제재 관련 제16차 금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임영록 회장에 대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중징계 보다 한 단계 상향된 징계 수위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순으로 강도가 높으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 회장의 직무상 감독업무 등 태만에 중과실이 인정되며 KB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며 “금감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 보다 높은 수준인 임원(대표이사 회장,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3개월로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제재 결과가 공식 발표된 이날 오후 6시 부터 3개월간 회장 자격을 잃게 됐다.

금융위는 지주의 직속 임원이 지난해 11월 7일 이후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민은행의 의사결정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주전산기 교체사업에 관한 은행 이사회 보고자료 등이 허위로 작성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내부 갈등으로 경영 업무를 소홀히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회장으로서 책임도 물었다.

앞서 최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제재심 결정을 뒤집어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했으며 임 회장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융위 결정이후 임 회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소송 등 즉각 맞대응을 선언했다.

그는 “금감원 제재심의 결정을, 금융감독원장이 단 2주만에 중징계로 바꾼 후 다시 금융위에서 한 단계 높인 것으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직무정지 조치와 관련, KB금융지주와 은행 등에 금융감독원 감독관 파견을 지시했다.

KB금융지주 사외이사들도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임영록 회장의 직무정지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임 회장의 직무대행은 윤웅원 부사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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