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국토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돼 경기도 분당·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된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한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다.

주차장 부족이나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낮은 에너지 효율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크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종전 15%에서 약 40%로 높인다.

청약제도에서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된다.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구성된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줄어든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의 청약통장 4종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개로 줄어든다.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된다. 앞으로는 이 같은 대규모의 도시 개발로는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연내 법이 폐지되면 1980년 도입 이래 34년 만에 신도시 건설의 법적 토대가 소멸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과감한 규제합리화로 주택시장 활력을 회복하고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으로 전세시장의 동반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공공 부문의 역량을 장기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완화 등에 집중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해 민간의 임대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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