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대표 홍영만)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대부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캠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캠코가 국유재산을 대부계약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처리한 건수는 전체 18만2533건 중 819건(0.44%)에 불과했다.
국유재산 대부계약은 국유재산법 3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캠코는 2008년 이후 대부분의 대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전체 18만2533건 중 18만1582건으로 99.47%에 달한다.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국유재산이 경작용인 경우가 62.8%에 달했고 주거용(24%),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가 12.2%를 차지했다. 또 100㎡ 이하의 소규모 토지가 전체 국유재산 대부계약 대상의 40%를 차지해 결국 대부분 경제적 활용가치가 낮아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수의계약 비중이 많아도 캠코는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전·사후적 절차를 따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대부계약이 대부분 소규모·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수의계약 자체가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두는 등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