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하도급·가맹·유통 경제민주화 제도, 현장에서 자리잡고 있어

작년 새롭게 도입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경제민주화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새로 도입한 제도가 현장의 거래 관행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해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하도급 부문에서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된 후 불공정 관행을 경험한 기업은 종전 194개에서 119개로 줄었다.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부담을 전가하는 계약 조항을 삭제한 사례도 발견됐다.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을 확대한 후 4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350개에서 235개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부문 신규 제도의 인지도(약 60%), 개선 체감도(약 50%)가 아직 높지 않지만 향후 거래관행 개선 기대는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맹 부문에서는 계약 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규정을 신설한 후 가맹본부의 평균 위약금 부과금액이 1211만원에서 806만원으로 줄었다. 매장 리뉴얼 강조 금지 규정이 만들어진 후 관련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한 사례가 10.5% 증가했다.

유통 부문에서는 부당한 판매장려금 지급을 경험한 납품업체가 242개에서 51개로 감소했다. 납품업체의 91.5%가 개선된 판매장려금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변해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새로운 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여서 거래관행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행태 개선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하도급 분야에서 정례적 단가인하, 일부 부당특약 등 불공정 관행이 아직 근절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가맹 분야에서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자발성을 가장한 강제 매장 리뉴얼 등의 불공정 행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신규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6개월마다 실시해 거래관행 변화 추이를 시계열로 지속 점검하겠다”며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 직권조사는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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