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 규제 일몰제 도입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일몰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 처리됐다.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후 16년 만의 대폭 개정이다. 그동안 지속 추진해 온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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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일반안건 등 27건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 제공>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일반안건 등 27건을 심의·의결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과 관련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규제관리 투명성·책임성 확보방안, 규제의 통합적·신축적 운용방안 등이 담겼다. 지난 1998년 법 제정 후 세 차례(2005년, 2010년, 2013년) 일부 내용을 개정했지만 이번처럼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은 16년만에 처음이다.

주요 내용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 우선 고려, 효력상실형 일몰 적용,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및 규제개혁신문고가 포함됐다.

규제비용총량제는 해당 규제의 존속기간 동안 국민·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순비용을 기준으로 소관 부처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보완할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규제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규제 사후평가 및 지자체 규제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민원인이 규제정비를 요청할 때 소관 부처의 책임자가 실명제로 신속히 답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필요하면 위원회가 이를 개선권고토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정한 국조실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이런 사후평가 대상 규제에는 의원 입법규제도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또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 정부가 신속하게 규제적용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사례에 따라 특례를 허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는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개정안은 적용대상을 기업과 일반국민으로, 적용범위를 동종 업종 등 같은 요건의 기업으로 지정해 특정 기업에만 적용되는 일본식 제도보다 수혜 폭을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의 소기업에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 실적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정부는 여야와 협력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의 인프라가 조성되어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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