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 파기 기한 17일로 종료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8월 17일로 종료된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되는 18일 이후 실태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해 나간다.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와 파기 기술 지원은 8월 18일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공개 설명회 등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면 현장 방문 또는 원격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최성준 위원장은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를 파기해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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