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14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그동안 무역위원회는 해외 공급자의 가격자료와 제조·수출 정보를, 관세청은 통관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자증명서 위조·저가신고 및 우회덤핑 등의 정보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정보를 공유하고 연관 업무에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앞으로 양 기관은 △덤핑방지관세 관련 정보교환 △덤핑조사시 관세청 공동참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 관련 관세청의 품목분류 기술지원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 공동대응을 추진한다.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이번 협력으로 덤핑방지관세제도 실효성을 높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관계 없는 일반 수입물품은 신속한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