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협력업체 신영프레시젼,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로 과징금

휴대폰 케이스 등을 제조하는 신영프레시젼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인하해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기간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기마다 2~7%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신영프레시젼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향후 재발방지명령, 1억3800만원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신영프레시젼은 LG전자에 휴대폰 케이스 등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다. LG전자가 발주한 휴대폰 부품 34개 모델, 209개 품목 제조위탁과 관련, 도장·코팅 작업을 코스맥에 재위탁하면서 매 분기마다 단가인하를 검토했다.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작성한 단가인하 합의서에 코스맥이 날인하는 등 사실상 실질적 협의 없이 종전 단가의 2~7%를 인하해 총 1억38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

공정위는 단가인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영프레시젼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다고 판단했다. 단가인하가 지속적인 원가절감 활동의 결과라는 주장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임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지속적으로 단가를 인하했고, 일부 품목은 5회(22.8%)까지 단가를 낮춘 사실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코스맥의 신영프레시젼에 대한 절대적 거래의존도(최고 96.7%), 단가인하 결정과정에서 신영프레시젼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단가인하 합의서에 코스맥이 날인만 한 점도 고려했다. 신영프레시젼의 2010~2012년 당기순이익은 30억~32억원 수준으로 수익구조가 안정적인 반면에 코스맥은 경영상황 악화로 2012년 폐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대폰 부품 시장에서는 빠른 교체주기와 다양한 모델·품목 때문에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단가인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조치가 유사 불공정 행위 재발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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