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제동장치 결함을 고객에게 신속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1735만달러(약 179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7일(현지시각) 현대차 제네시스의 안전 결함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현대차가 이 같은 규모의 벌금을 내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NHTSA는 현대차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생산한 제네시스 제동장치의 이상 사실을 2012년에 발견했으나 리콜 조치를 빨리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결함은 ABS 제어장치(모듈레이터) 안에 들어가는 브레이크오일이 부식을 일으켜 브레이크 성능 저하와 충돌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현대차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딜러들에게 브레이크오일을 교체하라고 지시했을 뿐 잠재 위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미국 정부가 관련 조사에 들어가자 지난해 10월에야 늑장 리콜을 했다. 미국 연방법에는 자동차 업체들이 안전과 관련된 결함을 5일 안에 NHTSA에 보고하게 돼 있다.
현대차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한 리콜 대상 제네시스는 모두 4만3500대다. 당시 현대차는 한국에서 판매된 10만3000여대도 리콜 대상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 미국법인의 데이비드 주코스키 사장은 “해당 결함을 지닌 차량은 대부분 수리됐으며, 향후 안전 우려 문제에는 바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