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서 신분증 위·변조 여부 즉시 확인 가능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사고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 2월 25일 안행부 등 21개 기관이 맺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업무 협약에 따른 것이다. 3월 17일부터 안행부를 비롯해 우리·부산·광주·외환은행,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해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다.

8일부터는 기존 시범 적용 은행을 포함, 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등 8개 은행 4300개 영업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14개 은행으로 확대한다.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사, 신용카드사 등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은행들이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 시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 개별시스템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로만 확인하다 보니 신분증 위·변조 식별이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조회 할 수 있고, 신분증 사진도 확인 가능하다.

안행부는 우선적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하고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정부기관과 민관기관간 시스템·정보 연계로 국민 보호와 안전한 사회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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