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은 3년간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사장 혹은 이사 등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5월 국회의 방송법 개정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다.
국회는 대통령선거 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그만 둔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KBS 대표이사와 이사, EBS·MBC·방송문화진흥회의 사장과 임원등이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 관련 조직에 속해 자문,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범위를 구체화하고, 입법 예고 이후 의견을 수렴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KBS이사, KBS사장, KBS부사장, 감사, 방문진 이사, MBC사장, EBS사장, EBS부사장, 감사, 이사로 임용 불가능하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