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이용 30억원 가로챈 보험사기 혐의자 37명 적발

정비업체·렌트카업체와 짜고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 37명이 적발됐다. 또 사전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형제도 경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은 5일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혐의자 37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혐의자 37명은 보험사기에 취약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와 렌트비용담보 특약을 노렸다.

고의로 자차사고를 수차례 걸쳐 일으키고 미수선수리비(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부품 교체비용 등을 추정해 그 추정가액을 현금으로 수령)로 보험금을 부당수령했다.

이들 37명이 4년간 일으킨 사고건수만 551건으로 자차보험금만 29억9000만원, 렌트비용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1인당 자차사고건수는 14건, 평균 자차보험금은 8000만원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정비업체·렌트카업체와 짜고 견적금액을 과장하거나 허위 렌트 서류를 발급받아 수리비를 과다하게 받았다. 혐의자는 BMW, 아우디 등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해 열 네차례의 사고를 일으켜 약 2억7000만원의 자차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중 네 번의 사고는 정비업체 등과 공모한 뒤 견적금액을 부풀려 1억9000만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이밖에 주차장 내 단독사고, 가해자불명사고, 심야시간 대 목격자가 없는 단독사고 등 사고 진위 여부를 입증하기 힘든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337건에 이르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고가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필요 시 외제차 대물배상 보험금 관련 보험사기로 기획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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