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를 향한 글로벌 기업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애플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까지 특허 로열티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스마트폰 판매 1위인 삼성전자에 대한 견제가 점점 심해지는 분위기다.
휴대폰 제조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변신한 노키아도 특허 로열티 인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MS는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시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1년 9월 안드로이드 OS 관련 특허 로열티 계약에서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 인수와 관계없이 상호 간 특허 사용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사용료 지불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겠다는 의지다.
삼성전자는 MS의 주요 로열티 수입원 중 하나다.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 한 대당 약 10달러의 사용료를 지불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계약을 했던 2011년 당시보다 지난해까지 네 배 가까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나며 MS의 이익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3억1000만대가량을 판매해 지불한 로열티는 31억달러(약 3조2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MS의 이번 소송은 한편으로 최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압박해 전체 안드로이드 진영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회사는 직접 스마트폰 제조까지 뛰어들며 윈도폰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적극적으로 안드로이드 진영을 견제해야 하는 이유다. 윈도는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OS 시장 점유율이 3.2%에 불과하다. 안드로이드 점유율 78.4%에 비해 훨씬 낮다.
삼성전자는 MS에 이어 노키아로부터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MS에 휴대폰 사업부를 매각하며 제조를 포기한 노키아가 특허 괴물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노키아는 지난해 11월 상호 특허 라이선스 공유 계약을 갱신했다. 올해부터 5년간 지속되지만 노키아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주요 변수다. 노키아는 과거와 달리 하드웨어 특허가 필요하지 않다. 삼성전자와 노키아는 현재 특허 금액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애플이 최근 1차 소송 항소를 취하하며 두 회사가 특허 분쟁을 합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는 이전 소송 결과에 따라 9억달러(약 1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애플이 스마트기기 한 대당 40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한 2차 소송도 재판부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