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규제 부처 갈등, 업계 '발 동동'

풍력발전 규제 완화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환경 보호 지역인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의 사업 가능 여부가 새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두 부처 협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와 환경부는 육상 풍력 규제 완화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 사업 가능 여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내륙 습지, 농지, 도시 등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지도다. 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부 장관은 토지 이용, 개발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1~3등급으로 구분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1등급지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산업부와 풍력업계는 국립공원 등 법정보호지역을 제외한 일반 1등급지 가운데 환경 훼손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대다수 육상풍력사업 예정지가 산림 1등급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풍력협회에 따르면 현재 인허가에 묶인 국내 육상풍력사업은 1.8GW 규모다. 이 가운데 70%가 넘는 1.3GW 규모 사업이 1등급지에서 추진된다. 산림 지역에서는 30년생 이상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면 통상 1등급지로 간주한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수령 30년이 넘는 지역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풍력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며 “지금부터 환경 훼손이 크지 않은 풍력사업 후보지를 미리 가려내자는 게 업계 요청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1등급지의 부분 개방도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고위공무원은 “1등급지로 지정돼 있지만 실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지역을 찾아 풍력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으나 1등급지에서 사업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1등급지 사업 가능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육상 풍력 분야 규제 완화 움직임도 정체됐다. 양 부처는 지난해부터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지형변화 지수’ ‘풍력단지 거리제한’ 등 대표 규제 조항을 삭제하기로 잠정 결정하는 등 성과가 따랐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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