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덕철)은 재판과정 중 영업비밀이 유출되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추가적 손해를 방지하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공개 심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확정된 ‘창조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방안’에 재판과정 중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비공개 심리제도’ 도입 추진 방침을 담았다.
영업비밀은 관련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독점적 권리를 보호받는 특허권과 달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 기술·경영상 유용한 정보를 일컫는다. ‘노하우(Know-how)’라고도 불리며 유출 시 기업 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
하지만 기업 간 소송·재판 과정 중 판결문이나 소송기록 등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사례가 많다. 국내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업비밀에는 비공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계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판과정에서 추가적인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 비공개 제도 도입은 세계적 흐름”이라며 “정부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공개 심리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및 기업 내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