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서 연일 뭇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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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사생활 침해’와 ‘잊혀질 권리’라는 양대 이슈로 유럽시장서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23일 영국 가디언지 등 현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와 스페인 당국이 사생활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구글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데 이어 이탈리아도 구글에 18개월 내 정책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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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사훈처럼 여기는 문구는 `착하게 살자`(`Don`t be evil)다.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브랜드의 이미지나 신뢰성 등을 더 중요시 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EU를 중심으로 구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지면서, `나쁜 짓이나 하지말라`(You do evil)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이탈리아 정보통신 당국은 구글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정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수집한 정보를 상업 용도로 이용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을 바꾸라고 구글에 요구했다

구글은 작년 초 유튜브와 G메일, 구글+ 등의 서비스 이용자의 60개 개인 정보를 하나로 통합 운용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구글의 이런 정책이 프랑스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15만유로(약 2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스페인 역시 같은 이유로 90만유로의 벌금을 매겼다.

네덜란드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의 정보통신 규제당국은 지난해 4월 구글이 유럽연합(EU)의 사생활 보호 정책을 어기고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구글의 각종 유화책에도 불구, 유럽에선 ‘디지털 식민지’ 공포가 확산세다. 구글 등 거대 IT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유럽이 이들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다.

연방카르텔청이 구글을 전기·통신 공급업자와 같은 기업체로 규제해야 하는지 조사 중인 독일의 가브리엘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구글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형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몽트부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구글에 프랑스의 광대역 업그레이드 비용을 분담하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구글 정서는 모국인 미국에서조차 매서울 정도다. 미국의 소비자 집단소송 로펌 하겐스 버먼은 지난 5월 구글이 안드로이드폰에 자사 앱을 사전 탑재하는 협약을 제조사와 맺어 경쟁을 침해하고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소장을 냈다.

한편, 한국 정부도 지난 1월 구글이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의 국내 스마트폰 OS 시장 점유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93.4%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