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선청구제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 방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17일 ‘정부의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과 보완과제’ 보고서를 내고 규제개혁은 가장 효과적인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수단이라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일부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선청구제 신설로 요약된다. 규제비용총량제란 규제를 시설 또는 강화할 때 그와 동등하거나 더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소관부처가 규제 신설로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개혁 신문고를 규제개선청구제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한 부분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과거 신문고 제도가 규제로 인한 국민 고충을 단순 ‘수렴’하는 창구에 불과했다면 청구제는 소관부처가 14일 이내에 실명으로 답변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해 책임성과 개선 효과 강화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두 제도가 영국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는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 제도 및 ‘레드테이프 챌린지(RTC)’와 유사한 만큼 국내에서도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1년부터 원 인 원 아웃 제도와 RTC 제도 도입으로 각각 12억파운드(약 2조1000억원)와 3억파운드(약 5200억원)의 규제비용 감소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규제비용총량제라는 획기적 규제개혁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세부 추진방안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규제비용 산정이 어려울 때 규제비용총량제 대신 규제등급제로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지만 채택사유가 엄격히 규정되지 않은 만큼 부처의 등급제 남용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적용 대상 역시 ‘행정’규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규제’라 느끼는 모든 규제로 확대 적용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 및 위상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국이 규제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획기적 제도와 함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 주체가 있었다는 것이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정부의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의 틀 자체는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굉장히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라며 “다만 운영과정에서 개혁방안의 당초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명확히 하고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기대효과 및 보완과제>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