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KNB금융지주와 경남은행간, K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간 합병을 인가했다. 또 합병한 금융지주에서 은행으로의 전환도 인가했다.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는 지난 5월 우리금융지주에서 분할, 설립됐다.
이에 따라 KNB금융지주와 경남은행, K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은 다음 달 합병한 새로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으로 출범하게 된다.
구 경남·광주은행이 운영하던 신탁, 신용카드, 투자매매·중개 업무는 새로 출범하는 경남·광주은행에 승계된다.
이날 금융위는 신영증권의 장내 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인가 시 부가된 조건의 취소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영증권은 앞으로 해외 파생상품의 투자매매와 중개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업무 단위에 장외 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추가하는 것을 승인했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서 인수업을 제외한다는 부문이 삭제됐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