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지난 6년 동안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콘텐츠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 거래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세 개 IPTV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의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 청약철회 기한·행사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세 개 사업자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판매하는 대부분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디지털콘텐츠를 단품·묶음·월정액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는데, 일부 월정액 상품에만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고지했다.
공정위는 거래조건 미고지 행위 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세 개 업체에 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IPTV에서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할 때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는 다른 전자상거래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경각심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새로운 전자상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