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인 인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문화부는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기준이 까다롭고 예술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 기준을 완화해 예술인을 법으로 보호한다는 목표다.
문화부는 여러 예술 장르, 직무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기준을 신설했다.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하나의 장르에서 여러 직무를 수행하는 예술인을 위해 점수 환산·합산 규정을 신설했다.
문화예술 장르별 세부 기준도 현장 상황을 반영해 기준을 완화했다. 문학 분야는 세부 장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년 동안 5편’의 실적을 요구했던 규정을 소설·평전 등 작업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장르는 ‘5년 동안 1편’으로 완화했다. 미술은 발표 매체를 종전 ‘관련 잡지 등’에서 인터넷·모바일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 매체’로 확대했다.
영화를 제작한 후에도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도 인정하기로 했다.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에서는 법령상 예술활동증명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원로·경력단절·신진 예술인 등에 언론보도, 수상실적 등을 근거로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8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9월 시행할 계획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