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요금제에 집중됐던 휴대폰 보조금이 2만~3만원대 저가 요금제에도 요금에 비례해 균등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보조금 혜택을 사실상 포기해야 했던 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휴대폰 구매 시 혜택이 확대되는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는 방통위 소관인 △보조금 상한액 △긴급중지명령 외에 미래부가 담당한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안)이 담겼다.
고시안에 따르면 10월부터 고가 요금제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고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요금제 차이에 따라 보조금 규모에 차등을 둘 뿐, 저가 요금제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강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통사가 10만원대 요금제에서 30만원 보조금을 제공했다면 5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15만원, 2만원대 요금제 고객에게 6만원 보조금을 제공하는 ‘비례성 원칙’이 의무화된다.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 가입자당 기대수익으로 나눈 값(지원률)이 구간별로 같으면(100원 단위 조정 가능) 비례성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위 30% 요금제에서는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통사 자율성을 보장했다.
쉽게 말해 이통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상위 30%에 속하는 8만원대 요금제와 12만원대 무제한 요금제에 똑같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위 30% 범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한다.
요금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해 사실상 보조금을 비례적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사례는 제외된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현재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돼 있는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지급되도록 해 요금제별 과도한 지원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객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때 할인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명시했다. 최종 할인액은 △기준할인율(이통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에서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후 △이통사 요금설정 자율성 등을 고려해 기준할인율에 5%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정할인이 적용된 실질요금에 기준할인율을 곱해 할인액을 도출하도록 했다.
2015년부터는 공시자료를 활용해 이통사가 지급한 지원금 규모를 산출, 기준 할인율을 도출하고 법 시행 첫해인 올해는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정한다.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적용대상을 한정하되 개통된 지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다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단말기를 오래 사용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로 고시안을 마련했지만 행정예고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행정예고(7월 14~8월 2일)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10월 1일 시행되는 단통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연말까지 국민과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단통법 주요 내용의 홍보·교육을 추진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