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고용창출세액공제, 고용증가에 비례하게 조정 필요"

고용 창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고용 증가에 비례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2014년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방향’ 공청회에서 “올해 일몰 예정인 53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상위 10개 조세특례가 감면액 기준으로 98.7%(7조7000억원)를 차지한다”며 “중요 제도를 중심으로 정비 방안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는 고용창출 유도라는 제도 원래 목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고용과 투자의 연계성을 높이려면 공제 수준을 고용증가에 비례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인하하고 고용 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전 연구위원은 밝혔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까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를 세액공제하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최대 3%까지 추가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올해 일몰 대상 상위 10개 국세 감면 제도 중 감면액이 1조8460억원(2013년)으로 가장 많다.

기업 규모, 투자 장소, 투자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공제는 1∼4%로 차등화돼 있지만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는 기업 규모나 투자 장소에 관계없이 3%로 같아 고용창출 유도라는 목적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기본공제율은 수도권 내 대기업은 1%(수도권 밖 2%), 중견기업은 2%(수도권 밖 3%), 중소기업은 소재지 관계 없이 4%가 각각 적용된다.

전 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비스업 세제 지원을 위해 수도권 밖의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고용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 기업에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증가분 방식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고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중견기업은 기존 수준의 혜택을 유지하는 등 기업 간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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