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방만경영 개선 6개 항목 협상 타결

한국조폐공사 노사는 방만경영 개선 관련 6개 항목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상 타결 항목은 △공사 퇴직·순직 시 퇴직가산금 지급 폐지 △산재보상 휴업급여와 정상급여 차액지급 금지 △공사 퇴직·순직 자녀 고등학교·대학교 학자금 지원 금지 △업무상 재해 시 인병휴가 180일 초과 금지 △임의규정인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단체상해보험과 복지포인트 통합 운영이다.

조폐공사는 지난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방만경영 개선항목 18개 중 11개를 선도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나머지 항목인 ‘경영평가 성과급 평균임금 제외’ 이행을 위해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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