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국회의원 `대학교수 기관장 겸직금지` 법안 발의

공공기관장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된 대학교수는 대학에 사표를 내야하는 겸직금지 법안이 추진된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임원의 대학교원 겸직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대학교수가 공공기관장 재임 도중 사퇴하는 것을 막아 해당기관의 경영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민 의원은 “공공기관장은 임기 동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최근 일부에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개인 사유로 중도 사퇴하는 사례가 발생해 책임 논란이 일었다”며 “특히 대학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고용휴직 후 취임하기 때문에 개인 사유로 언제든지 중도 사퇴 후 학교로 복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법안발의는 민 의원을 대표로 강은희, 권은희, 김을동, 김희국, 류지영, 박성호, 박윤옥, 서상기, 신경림, 이에리사, 이장우, 이한성, 장윤석 의원 등 총 14명이 서명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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