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를 적발·제재한 카르텔총괄과 노태근·김홍근 사무관, 이병남·신명록 조사관을 ‘5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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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경인운하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적발, 사건 처리 후 자진신고가 급증하는 등 건설사 간 카르텔이 붕괴되고 있어 향후 건설입찰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노태근 공정위 사무관은 “대형 건설사 간 만연한 담합이 근절돼 건설시장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