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는 감사를 받기 전에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장사는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을 증선위가 위탁한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도 함께 내야 한다. 자산총액 1000억원이 넘는 비상장사는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된다.
상장사는 다음 달 1일부터 규정이 적용되고 비상장사는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후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회사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 감사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회계처리 자문에 응해서는 안 된다.
또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구체적으로 계정과목과 금액을 정하는 것)를 대신하는 행위, 감사인이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