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앞세운 ‘영단기’ 업체, 비방광고로 시정명령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해커스토익 교재를 비방광고한 ‘영어단기학교’ 운영업체 에스티앤컴퍼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TV·홈페이지 등에 가수 성시경, 방송인 허지웅을 출연시켜 경쟁사업자인 해커스토익 교재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 광고한 에스티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공표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에스티앤컴퍼니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TV, 인터넷, 극장, 지하철 행선기영상 등을 통해 해커스토익 교재를 비방했다. “한참 전 토익 문제들 모아놓은 이거” “에이 요즘 누가 그걸 봐”라고 말하며 해커스토익 교재를 바닥에 팽개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 회사는 객관적 근거 없이 해커스 교재가 오래 된 토익 문제를 토대로 만들어 낡은 학습수단인 반면에 자사 강의는 당장 시험에 나올 문제를 담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전달했다. 또 온라인 배너 등을 통해 ‘함정’이라는 부정적인 표현과 함께 수험생이 ‘빨갱이’ ‘파랭이’로 불리는 해커스 교재를 찢으며 울고 있는 그림을 광고했다.

공정위는 후발 사업자인 에스티앤컴퍼니가 종전 유력 경쟁사업자인 해커스어학원 등을 의식하고 공격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에스티앤컴퍼니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어교육 업계 비방 광고를 시정조치한 첫 사례”라며 “관련 업계 사업자의 공정경쟁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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