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R&D·기술협력은 담합 안된다…기타 공정거래법 개선 내용

공동 연구개발(R&D)·기술협력은 담합심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유예기간을 두어 상호출자 금지 등 예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선안에는 기업 활동을 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시장점유율이 일정비율 미만인 기업 간 공동 R&D·기술협력은 담합심사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공동 R&D, 기술이전 등 사업자 간 혁신·기술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도 기술이전 협정 등에 경쟁법 적용 제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실효성이 없어진 국제계약 관련 규제도 폐지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계약당사자를 규제·처벌하기 때문에 계약 주도자가 외국사업자이면 단순 상대방인 국내사업자만 규제·처벌하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인한 주식소유를 ‘상호출자금지’ 및 ‘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계열사 주식취득제한’에 따라 바로 금지하지 않고 각각 6개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지고 완전 모자회사 체제(지분율 100%) 전환이 쉬워져 소유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대기업집단 회계감사의무도 개선된다. 청산 과정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의무가 면제된다. 소속직원이 없거나 잔존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최소 직원이 상주하는 것에 그쳐 사실상 회계감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소비자 분야를 제외한 공정거래법 분야에서의 시정권도 제도도 폐지된다.

공정위 법 집행 수단의 한 종류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조치 사례가 거의 없어 제도적 유용성이 상실된 것은 물론이고 행정지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2011년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어 신속하게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관련 소비자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정권고 제도의 활용 여지가 더욱 축소됐던 상황이다. 시정권고 제도 폐지 후에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소회의 약실절차나 동의의결 제도를 대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주회사 신고 및 보고 시 정관제출 의무도 삭제된다. 지주회사 관련 규정 집행에 필요 없는 정관제출을 강제하지 않고 관련 사항은 신고·보고에 포함된 다른 자료를 활용해 서류제출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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