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9월 `주가 변동성 완화` 시동…바스켓 매매도 가능

한국거래소가 주가 급변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다수 종목도 일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연내 도입한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시간외시장 개편과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을 위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9월1일부터 시간외단일가매매 호가범위가 확대되고 매매체결주기는 단축된다. 현재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종가대비 ±5% 이내였던 호가범위는 ±10%로 바뀐다. 매매체결주기는 30분 단위(총 5회)에서 10분 단위(총 15회)로 줄어든다.

일시적 주가 급변에 맞서 변동성 완화장치(VI)도 도입한다. 개별종목에 대한 VI가 적용돼 직전 체결가격과 잠정 체결가격을 비교하고 일정비율 이상 급등락 예상시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 매도 주문이 몰리면서 순식간에 하한가로 치닫아 일어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현재는 장중에 개별종목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변동하기 전까지 일시적 주가급변을 완화할 가격안정화 장치가 없다.

바스켓매매 제도도 도입된다. 다수종목 일괄거래를 위한 제도다. 코스닥시장 주권·주식예탁증서(DR)를 대상으로 투자자간 협상가격으로 일정 종목 수 이상 주식집단의 일괄매매를 허용한다. 현재는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상품 운용을 위한 기관·외국인투자자의 일괄거래 방법이 없다.

거래소는 30일부터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 자격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조정한다. LP 자격요건인 NCR 기준을 200%으로 낮추고 경영개선권고기준도 충족하도록 바꾼다. 현재 NCR 250%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의 자본적정성 기준 개선을 반영해 결제은행 지정요건도 개선한다. 현재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인 은행을 결제은행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결제은행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은행업감독규정이 정하는 최소준수비율의 1.2배 이상으로 높인다. 결제은행 지정요건으로 신용등급 기준을 신설해 신용등급은 ‘AA’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시간외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 투자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결제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종목별·장운영시간대별 변동성완화장치(VI) 발동비율 / 자료: 한국거래소>

종목별·장운영시간대별 변동성완화장치(VI) 발동비율 / 자료: 한국거래소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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