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은행의 국채·외환 등 장내 파생상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장내 파생상품 시장에 ‘V-코스피200 선물’ 등 새 지수도 포함된다. 일정 기준을 갖춘 개인 투자자만 파생상품 시장 신규 진입이 허용되도록 문턱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규제 개혁 내용을 포함하는 장내·장외·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투기거래 우려로 엄격히 제한해 온 거래소 상장 상품 규제가 풀린다. V-코스피2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미국달러 선물’을 연내에, ‘만기20년 국채선물’을 1~2년 내 도입된다. 코리보 등 단기금리선물과 위안화 등 외환선물, 석유 등 일반상품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시장 참여자 제도는 전문 개인·전문 투자자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정비된다. ‘적격개인투자자 제도’로 투자능력이 있는 개인 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증권사만 가능했던 장내 파생상품 직접거래가 앞으로는 은행까지 확대된다. 은행에 미국달러 선물과 만기20년 국채선물 판매를 우선 허용할 계획이다.
장내 파생상품의 결제·거래 안정성도 높인다. 증권사의 계좌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의 결제적립금을 우선 투입하게 된다. 거래안정성을 위해서는 시장가격 급변을 막기 위한 ‘동적상하한가 제도’와 거래소 직권의 사후구제 제도도 도입한다.
장외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중앙청산소(CCP) 청산대상을 늘린다. 투명한 거래를 위한 거래정보저장소도 만든다.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상장지수증권(ETN)을 도입해 ELW 발행구조의 다양화를 꾀한다. 투자자가 상품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게 ELS〃DLS 공시와 판매 방법을 고치고 ELW 표준화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다양한 파생상품 시장 발전방안으로 보다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지고 금융상품 및 투자자산의 설계·운용 전략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