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같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 위험이 중소기업의 사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사업 성공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사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사업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업여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세종)은 이 같은 나용의 ‘재난 위험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에 관한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 위축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인력감축, 사무실 축소 등 자구노력을 시행하고 있으나 세금 납부와 대출상환 부담으로 사업 연속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원은 연간 사업계획의 무산, 위기 후 복원 능력 약화에 따른 대기업 시장 잠식, 우수인력 이탈 등 재난위험의 파생적 영향을 지적하고 중소기업 대책은 이 같은 피해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은 ‘비상 계획’과 같이 체계화된 위험보장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고 위기 후 복원 능력이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실증분석 결과, 재난위험이 가져오는 경제적 충격으로 성장률이 1% 둔화하면 매출채권(외상대금)의 회수는 지체되고 매입채무(외상지급) 상환은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의 위기 시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사업 연속성 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 시행을 위해서는 연간 계획 무산에 따른 경영차질, 중소기업의 시장지위 약화, 우수인력 이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입증 시 정책자금 심사 특례 정용 및 정책자금 상환 일정 조정, 융자확대 등 포괄적 지원의 제공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마련 및 시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책 시행 후 3개월 내지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시행효과에 대한 점검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이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라면 피해 중소기업은 체력이 약한 환자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환자의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포괄적 지원을 시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