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 실현은 국내 연구개발 주체들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있다.
기술사업화는 사전 개발된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또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활동으로 정의한다.
기술사업화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 기업 역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제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 때 필요하다. 글로벌화 및 디지털화 확산으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그 의미는 중요해진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술이전은 20~30위 수준이다. 국내 기술이전 현황은 2000년대 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기촉법) 제정을 시작으로 기술이전체계 제도화, 정책금융 및 기술금융 시장 제도화 등의 인프라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전 성과 측면에서 보면 양이나 질적으로 아직은 더 관심이 필요하다.
기업 기술사업화활동에서 기술개발주체와 사업화 주체들은 목적, 기술역량, 소요기술, 상업화활동, 경제성과, 협력파트너, 사업화단계, 기술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 기술력, 자금력, 정보력, 네트워크 등(종합 인프라)을 판단해 맞춤형 형태의 협력을 수행해야 한다.
기술사업화는 다음 두 가지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나는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여 신제품을 만드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신기술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것이다. 따라서 기술사업화는 기업의 능력에 따라 사업화프로세스가 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능력성숙도모델통합(CMMI) 개념이 있다. 기술사업화를 하나의 기능공정(프로세스)으로 생각해 기업의 능력을 평가하고 프로세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으로 이해하면 된다.
기술사업화는 기술자산이나 부수 자산을 사용해(입력) 제품(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기능프로세스다.
그러나 이 기능프로세스는 기술사업화하는 기업의 능력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우선 기존기술과 개인성과에 의존해 기술활동을 하는 기업(프로세스 예측 불가)이 있다. 둘째는 사업에 특화되는 반복 가능한 기술활동을 하는 기업(대응 능력)이 있고, 셋째는 기술활동이 표준화되고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기업(선제적 대응능력), 넷째는 정량적으로 관리되고 스스로 판단활동을 하는 기업(측정·통제 가능한 능력), 마지막으로 최적화 및 향상에 관심을 갖고 발전하는 기업(지속적 개선 능력) 등으로 나뉜다.
이 기능프로세스는 입력과 산출물 외에 프로세스 활동 중 통제(규정, 절차, 표준 등)와 동인(인력, 시설, 영업능력 등)의 도움을 받아 활동을 완성한다. 따라서 피동적이거나 능동적인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능력을 식별해 기술사업화 활동을 해야 한다.
기능프로세스상 처음 세 단계에 있는 기업은 기술이전에서 종합적인 인프라지원(인력, 기술, 자금, 정보,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다. 다음 두 단계에 있는 기업은 선택적인 인프라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전자는 시스템엔지니어링 능력이 취약하고, 후자는 상당한 시스템엔지니어링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기술개발주체와 사업화주체 간에 협력활동에서 주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술사업화 활동에서 많은 실패 원인은 기술이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인프라능력의 빈약을 꼽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스템엔지니어링화를 제안한다.
국가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 힘입어 기술개발주체나 산업화주체 등의 기술역량은 향상되고 있으나 경쟁력 있는 제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엔지니어링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과 지원이 필수인 시대가 됐다.
안태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탐색데스크 전문위원 addaty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