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룹 승계` 마무리 수순. 18년만에 경영권에 안착

삼성에버랜드 상장은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가 마무리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삼성그룹 순환출자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에버랜드 지분의 25.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지주회사 전환 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6년 12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48억원에 매입한 이 부회장은 18년 만에 삼성 경영권에 안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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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시장에서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이 상장 후 1주 당 25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등 알짜자산을 대거 보유한 에버랜드의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됐기 때문인데, 이 부회장의 시세차익은 최소 1조56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이 이렇게 마련한 ‘실탄’을 활용해 지주회사로 거듭난 삼성에버랜드를 통해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 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도 나온다. 이 부회장의 에버랜드 CB 헐값매입에 대한 법리논란은 5년 전 마무리됐지만, 도의적 책임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6년 12월 삼성에버랜드 이사회는 CB 125만4000여주를 3자 배정방식으로 이 부회장 등 당시 4남매에게 증여하면서, 주당 가치를 7700원으로 평가했다. 이 부회장 남매가 수조원의 가치를 평가받는 에버랜드 지분 62.5%를 96억원에 사들인 셈이다. 이후 9년 간 법리공방이 벌어졌지만, 2009년 5월 대법원은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삼성에버랜드의 1996년 주당 가치를 8만5000원으로 보고 여기서 7700원을 뺀 금액의 125만4000주 상당인 969억원을 배임 액수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CB 저가발행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나 회사에 대해서는 배임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CB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오너 일가와 당시 경영진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18년 만에 325배 수익률을 기록하며 삼성그룹 경영권에 가까이 다가섰다.

2012년 8월 대구고등법원은 이건희 회장 등에게 “1996년 당시 에버랜드 주식 가치는 22만3659원이었다”며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CB를 포기하도록 한 이 회장 등의 배임을 인정해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이 회장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돼 삼성그룹 경영 승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됐다.

이 부회장이 승계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은 1995년 이건희 회장에게 60억8000만원을 증여받을 때 낸 16억원뿐이다. 이 돈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상장 후 시세차익을 남겨 삼성에버랜드 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입에 쓰여 경영권 승계의 종자돈이 됐다.

서형석기자 hsse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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