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체 티지오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지오는 ‘국방 광대역 통합망 구축공사 중 전송망 구축 및 장비설치 공사’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했지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설계변경에 따라 자사는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증액 조정 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해 주지 않았다.
이밖에 티지오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티지오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 심의 전인 지난 2013년 10월 23일 증액하지 않은 추가공사대금 1억8193만7705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