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시장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대여 설치 가구 대상을 550㎾h에서 350㎾h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여사업자를 위한 전력 매매 가격도 기존 1㎾h당 128원에서 216원으로 두 배가량 인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사업자가 소비자 주택에 3㎾ 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주고 대여료와 이곳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실적(REP)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골자다. 한 달 전기요금이 10만원가량 나오던 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2만원으로 줄이고 7만원은 대여료로 지급해 소비자 편익을 거두는 식이다.
소비자는 설치비 등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태양광 설비를 이용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주택 거주자의 설비 도입 장벽을 낮춰 태양광 시장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대상 가구는 월 평균 전력사용량 350㎾h 이상인 단독주택으로 7년 약정 태양광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대여료는 사업자와 협의해 월 최고 7만원 아래에서 결정한다. 7년 이후에는 소비자 희망 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의 대여료 상한은 월 3만5000원이다.
대여사업자는 약정기간 동안 소비자에게서 받는 대여료와 발전량에 따른 신재생 인증 포인트(REP)를 판매해 수익을 거둘 수 있다. REP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와 유사한 개념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가 있는 발전소에 매매할 수 있다. 매매가격은 1㎾h당 216원이다.
산업부는 월평균 450㎾h의 전력을 사용하던 가구가 태양광 설비를 대여하면 7년까지는 월평균 2만1000원, 8~15년까지는 월 5만6000원의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근무 신재생에너지 팀장은 “본사업은 시범사업과 비교해 사업대상을 넓히고 대여료를 낮추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수익을 개선했다”며 “태양광 주택시장의 활성화로 관련 산업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태양광 대여 본사업은 시범사업 대비 사업자와 소비자의 진입장벽이 모두 낮아졌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550㎾h 이상 전력사용 수용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였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550㎾h 이상 전력사용 수용가가 12만가구 정도로 시장 규모가 작았고, 대여료 상한도 10만1000원으로 높아 소비자 참여를 이끌기 힘들었다. 여기에 대여사업자의 수익원 중 하나인 REP 가격도 ㎾당 128원에 불과해 사업 적극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주택용 태양광 시장의 문이 넓어졌다. 대상 가구 기준이 350㎾h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은 150만호로 커졌다. 대여료 최고가가 7만원 선으로 조정된 것도 소비자 부담을 크게 줄인 조치다. 대여료 상한가 하락으로 줄어든 대여사업자의 수익은 REP 가격 인상으로 충당했다. 본사업에서 태양광설비 발전량에 따른 REP는 ㎾당 216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RPS)를 채우기 위해 구매하는 REC 가격(태양광) ㎾당 150원 선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여사업이 활성화되면 발전사업자의 RPS 의무이행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발전사업자들은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시장에 REC가 부족해 과징금을 물어왔다. 태양광 대여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REP는 RPS는 과징금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발전사업자는 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이 늘어난 셈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