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 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책을 내놓는다. 일본은 새 강화책을 근거로 오는 2015년 이후 현지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닛케이신문은 OECD가 오는 9월 발표할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책에 지식재산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국제 규칙을 포함한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아일랜드 등 세율이 낮은 국가에 세운 계열사에서 지식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독자적으로 가격을 차등 설정해 지식재산을 판매할 수 있어 부당하게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에 이용되고 있다.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OECD는 다국적 기업 과세 강화책에 지식재산 가격 결정 방법을 포함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으로는 기업 인수합병(M&A)에 적용되는 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DCF)이 거론되고 있다. 지식재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미리 계산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실제 발생한 이익이 계산한 것보다 많으면 추가 징수하고 그보다 적으면 세금을 환급한다. 거래가격 결정을 위한 기업 재무 정보를 세무 당국에 제출하는 것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새 가격 결정 방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 기업이 지식재산을 자회사로 옮긴 뒤 추가적인 연구개발로 얻은 미래 이익 가치는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보고서 제출 의무화 역시 기업 부담 증가와 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