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개인보호장구 기준안이 마련됐다. 앞으로 현장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호흡보호구는 전면형 방독마스크로 바꾸고 정화통도 화학물질 종류에 따라 구비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대비물질 개인보호구 종류와 선정기준(안)을 22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 마련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화학물질 특성에 따른 개인보호구 종류와 기준 고시 의무의 일환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우선적으로 노출 위험성이 높은 기체상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호흡보호구의 종류와 기준(안)을 마련했다.
호흡보호구 형태는 화학사고 시 호흡기와 안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형 방독마스크로 정했다. 방독마스크 정화통은 화학물질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6종으로 구분했다. 정화통 6종은 유기화합물용,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시안화수소용, 아황산용, 암모니아용 등이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전면형 송기마스크와 공기호흡기도 비치하도록 했다.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산업현장에 새롭게 마련된 기준의 보호구를 구비하고 작업자 착용을 위무화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000개소에서 근무하는 4만여명이 대상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8월말까지 호흡보호구 외에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화 등 화학보호복에 대한 종류와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기능형 보호장비 개발과 성능기준에 관한 기술개발사업도 3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보호장구 기준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 전문가 자문위원회, 산업계 대표단 등과의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1월에 최종 고시된다. 조용성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 연구관은“이번 개인보호장구 지침과 착용 의무화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초기 대응시간 단축에 따른 2차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