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테크노파크, 계속 산업부 평가 받게될 것”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의 이중 감독 우려가 제기됐던 테크노파크(TP) 관리 및 감독이 산업부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18일 정부·지자체·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테크노파크를 지자체 출자 및 출연기관으로 하는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지난 3월 24일 공포된 이 법은 오는 9월 25일 시행된다. 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출자 및 출연기관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안행부는 이를 통합해 공시한다. 만약 경영평과 결과 부실기관으로 확인되면 조직이나 임원 보수를 삭감할 수 있다. 또 인력과 조직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기관 청산과 민영화 추진까지 가능하다. 출자 및 출연기관은 매년 1~3월 기초 자료를 제출하고 4~6월 평가가 이뤄진다.

출자 및 출연기관은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자본이나 재산을 투자해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기관이다. 전국 18개 테크노파크도 이에 해당된다.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출자 및 출연기관은 테크노파크를 포함해 460여곳이다.

안행부 법에 따르면 테크노파크들은 지자체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산업부로부터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어 이중 감독 논란이 제기됐다.

테크노파크 한 관계자는 “안행부가 마련한 지자체 출연 및 출자기관 법에 따라 최근 도에서 우리에게 기관 현황 자료를 요구해 제출했다”며 “가뜩이나 지시를 받는 곳이 많은 테크노파크에 안행부까지 나서 감독권을 행사할까봐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테크노파크 이중 감독에 대해 안행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허필영 안행부 재정관리과 사무관은 “테크노파크 경우 지자체 출자 및 출연기관으로 고시는 된다”며 “하지만 다른 법령에 의해 평가 받기로 돼 있어 (안행부)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최근 테크노파크 관리 및 감독을 규정한 ‘산업단지 기술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공포한 바 있다. 1997년 12월 전국 6곳(인천·경기·대구·경북·광주·충남)에 처음 생긴 테크노파크는 현재 18곳으로 늘어났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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