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중증질환 국민소통시스템’ 개통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국민소통시스템’을 개통했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선별급여제 및 위험분담제, 관련 법령 등 종합 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올해 보험급여로 전환되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될 예정인 95개 세부 항목 관련 내용과 업무처리 진행상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보장강화 항목별로 의견을 쉽게 개진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급차 이송처치료 50% 인상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약 50% 인상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10㎞ 초과시 1㎞당 각각 800원에서 1000원,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은 5000원(기존기본요금의 25%)에서 1만5000원(기본요금의 50%)으로 오른다.
◆“폴리오 감염국 여행자, 출국전 예방접종 해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폴리오 감염국 여행 예정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아프리카·아시아 일부 국가의 폴리오 전파를 국제보건상 위기로 선포하고 예방접종을 권고한데 따른 조치다. 폴리오 감염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파키스탄, 카메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적도기니, 이라크, 에티오피아, 이스라엘,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등 10개다.
폴리오 감염국에서 4주 이상 체류한 후 국내 입국할 경우에도 최근 12개월 동안 폴리오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현지에서 1회 추가 예방접종을 받고 입국해야 한다.
흔히 소아마비로 알려진 폴리오는 대변을 통해 배출되는 폴리오 바이러스가 입을 통해 전달돼 감염되는 질병이다. 약 1% 미만에서 마비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