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 업계 "LNG 공급계약 불평등하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LNG 공급계약 조건

포스코에너지·SK E&S·GS EPS 등 민간 발전업계가 발전용 LNG 공급 계약 조건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LNG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가스공사 측이 난색을 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정부 규제 완화와 관련해 민간발전사가 LNG 계약 조건을 발전 공기업과 동일하게 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했다. 민간발전사의 가스공사와 공급 약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 페널티 항목과 물량 변경 조건이 발전 공기업과 비교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발전 공기업은 5개사가 통합해 가스공사와 총괄 공급 약정을 맺는다. 여기에 약정 물량도 변경도 당월에 할 수 있다. 반면에 민간발전사는 각 기업이 개별 약정을 맺는다. 물량 변경은 발전 공기업과 달리 전월 20일 전에 해야만 한다.

이 같은 계약 조건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페널티 조항 때문이다. 민간발전사는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으면 약정물량 ±10% 내에서 LNG를 사용해야 한다. 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만큼 추가 금액을 페널티로 지불해야 한다.

발전 공기업은 5개사가 총괄약정을 맺는 만큼 오차 범위가 넓다. 또 당월 약정물량을 변경할 수 있어 페널티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민간발전사는 발전 공기업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동일하게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계약 조건에 차이가 있는 건 규제라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형평성 문제는 인정하지만 민간발전사에 대한 공급조건을 발전 공기업 수준으로 맞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발전 공기업의 공급조건을 민간발전사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발전 공기업이 분리되기 이전 한국전력 시절부터 맺어온 계약조건에 계속 유지되고 있어 아직까지 유리한 조건의 가스공급을 해주고 있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스공사는 발전 공기업에 대해서도 공급조건 재계약시 개별 약정을 체결하고 전월 20일 전까지만 물량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민간발전사의 불만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발전 공기업에 대한 공급 조건이 크게 유리하다는 점”이라며 “민간발전사의 공급조건을 좋게 하는 것보다. 발전 공기업에 대한 공급조건을 현실성 있게 바꾸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