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금산 분리 강화`로 삼성생명 지주회사 전환제동...그룹 지배구조 개편 영향받나

앞으로 비은행지주회사가 일반 자회사(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게 된다.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 개정으로 삼성생명이 지주회사로 전환에 나설 경우 삼성전자 소유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장벽’이 쳐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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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일반회사) 소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2일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아닌 금융투자회사나 보험회사를 기반으로 하는 지주회사는 일반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강화하자는 목적이다.

이 법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금융회사는 없다. 이 법안이 주목을 받는 것은 삼성그룹 때문이다. 삼성생명, 삼성전자, 에버랜드, 삼성카드 등이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삼성그룹이 금융지주사를 만들 경우 일반 자회사 소유금지 규정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삼성생명이 지주회사가 될 경우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가액은 15조원에 달한다. 삼성 계열사 가운데 이를 매입할 여력이 있는 곳은 없고, 이를 시장에 내놓으면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사실상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사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별도 금융지주회사로 만들거나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지주회사 밑에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두는 형태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삼성그룹은 최근 금융과 비금융으로 구분해 그룹 지분을 정리해 왔다. 최근 삼성전기 등 삼성 비금융 계열사 4곳이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같은 날 삼성생명은 삼성카드가 갖고 있던 삼성화재 지분 전량을 샀다. 지난해 12월에도 삼성생명은 삼성물산 등 비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을 매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전환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서 일부에서 언급하는 ‘삼성 특화법’이라는 지적 자체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큰 틀의 삼성그룹 사업구조 개편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전자계열사’ 형태의 전자부문 연결고리를 위해서는 삼성의 추가 작업이 불가피해 졌다는 것이다.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하는 등의 후속 작업이 나타날 가능성도 언급된다. 반면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는 이번 법안 개편에 따른 별다른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다.

기업분석업체 한 CEO는 “큰 그림만 보면 삼성그룹 구조개편안 가운데 하나의 옵션이 사라진 셈”이라며 “삼성생명을 꼭 중간금융지주회로 전환하지 않거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에버랜드가 인수하는 등의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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