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중 절반이 넘는 14명이 임기만료를 앞둔 가운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선에 착수했다. 문화부는 신임 위원 상당수를 콘텐츠 분야 전문가로 구성할 뜻을 내비쳤다. 법조계 중심이던 위원 구성에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오는 6월 말 저작권위원회 위원 14명 임기가 종료되면서 새로운 위원 인선에 착수했다”며 “새로 선임될 위원 다수는 콘텐츠 장르 전문가가 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콘텐츠산업에서 저작권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신임 위원은 각계 전문가 영입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5명이다. 이 가운데 한 자리는 문화부의 저작권정책관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위원 24명은 법조계, 학계, 문화계, 업계 등 각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가 선정한다. 선임된 위원은 저작권 분쟁의 조정,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승인 심의 등의 주요 임무를 3년간 수행한다.
문화부가 위원 선임에 콘텐츠 전문가 확대를 꾀하는 이유는 콘텐츠산업을 바라보는 전문적 이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간 위원 다수가 판사·변호사·법대교수 등 법조계 인사로 채워져 콘텐츠 전문성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한몫했다. 저작권위원회 위원 24명 가운데 14명은 판사·변호사를 지냈다. 법대 교수까지 포함하면 15명에 이른다. 전체 위원 가운데 60% 이상이 법조계 출신인 셈이다.
6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위원은 유병한 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이다. 위원 가운데 초선은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교체 대상은 최소 6명 안팎이다. 하지만 초선도 교체대상이 될 수 있어 신규 선임은 1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만큼 콘텐츠 장르 전문가가 위원회에 포진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위원회 특성상 법에 대한 이해와 조정능력이 중요하다”면서도 “저작권 분쟁이 첨예해짐에 따라 콘텐츠산업에 이해가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콘텐츠 분야 전문가 선임은 더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