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TP) 운영 법안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기술단지 시행주체인 테크노파크 운영에 대해 1997년 첫 지정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개정안은 10월 말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 기간까지 세부 시행령과 고시를 만들 예정이다.
개정안은 테크노파크 사업 범위를 △지역 산업 진흥 △일자리 창출 △지역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성과평가 및 발굴·기획 등으로 명확히 했다. 테크노파크가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지역혁신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사업 범위에 일자리 창출을 적시해 TP가 지역산업 혁신 거점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서도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역기업이 테크노파크를 통해 대학의 연구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앙정부의 TP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됐다.
산업부 장관이 테크노파크 인사·예산·조직 및 그 밖의 테크노파크 운영 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고 테크노파크는 이를 준수하게 했다. 테크노파크 기본재산 변경과 예산 외 채무 부담과 채권 포기 시 산업부 장관 승인도 받게 했다. 테크노파크의 부실 경영 및 비리예방을 위해서라는게 산업부 설명이다.
진종욱 산업부 지역산업과장은 “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게 시행령 등 하위 법령 마련에 나서겠다”며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 운영과 이를 통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테크노파크 운영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육성 전략 수립과 지역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산업부와 지자체 등이 공동 출연해 만들어졌다. 1997년 12월 6곳(인천·경기·대구·경북·광주·충남)이 처음 지정됐고 현재 18곳이 운영 중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